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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대환대출 자격 강화하되 빚갚기 쉽게

이르면 이달초 신용카드사별로 들쭉날쭉한 카드 연체대금의 대환 대출(기존 빚을 신규 대출로 전환) 기준과 상환방법이 통일된다. 정부와 카드사는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환 대출 기준을 강화하되 일단 대환 대출자로 결정되면 빚갚기가 수월하도록 상환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대환대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카드사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환대출에 대한 업계 공통 기준을 다음달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카드사들은 1년 넘게 구체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조만간 실직이 우려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카드발급 이후 일정 기간(1∼2개월) 이내에 연체를 했거나 일정 기간(3년)이내에 대환 대출을 받은 연체자도 대환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대환대출의 소득조건도 개인워크아웃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소득(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101만9,000원, 3인 가족 81만원, 2인 가족 58만9,000원, 1인 독립세대 35만6,000원이다. 그러나 대환대출 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상환조건이면 1~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3~4년 동안 빚을 갚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대출 대상자에 대한 원금상환 담보장치로 대출금의 10~20%를 먼저 갚도록 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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