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사고 당일 소주 4병가량 마셨다고 자백했고, 동료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황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 자체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