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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빅박힌 금제품, 팔땐 금값에 더하고 되살땐 금값만…

귀금속상 얌체거래 성행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는 큐빅 무게를 금 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는 금 값만 계산하는 귀금속상의 얌체 상거래행위가 만연해 있다. 2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귀금속업계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금 값이 폭등하면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시세 14만원가량의 순금(24k) 4그램을 살 경우 직경 3㎜ 큐빅은 개당 1,356원, 6.5㎜ 큐빅은 1만3,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큐빅 가격은 개당 40원~800원에 불과하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더구나 소비자들이 금을 팔 때는 큐빅의 무게를 제외한 금 값을 받는다. 기술표준원은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의 단체를 통해 전국 1,000여개 귀금속 판매 업소에 시정을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크기와 개수를 헤아려 큐빅의 총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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