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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수사,안희정씨 불구속 기소 김홍일의원 주중 소환
입력2003-05-25 00:00:00
수정
2003.05.25 00:00:00
김한진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가 금주중 안희정씨 불구속기소와 김홍일 의원 조사 등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측은 안씨에 대한 영장 재기각 직후 안씨가 수수한 정치자금 3억9,000만원 관련 수사를 확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일각에선 이 돈중 1억,9000만원을 제공한 아스텍창투 대표 곽모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안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노 대통령이 안씨의 정치자금 수수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령 아스텍창투의 대주주가 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인 점을 감안해도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주체가 안씨와 곽씨이기 때문에 이 원장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은 자치경영연구원 실무책임자인 안씨와 곽씨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현재 안상태 전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일 의원(입원중)도 병세가 호전되면 금주중 소환키로 했으며,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박주선 의원에 대한 재조사도 금주중 마무리한 뒤 이르면 주말께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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