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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사업화 힘써야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된 가장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는 `위기의 상시화`이다.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국민경제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고 세계 경제의 상황변화와 동시성을 갖게 됨에 따라 변화의 폭과 영역이 확대ㆍ심화됐다. 또 4대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경제 체질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여전하다. 세계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제든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경제 운용의 틀을 변환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갖는 일은 국가경제의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토지와 자연자원이 생산요소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던 산업시대와는 달리, 디지털ㆍ지식기반경제라 일컬어지는 기술중심 사회에서는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이 경제성장과 기업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요인이다. 또 기업 및 국가간 경쟁은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했다. (기술확산 정책의 대두)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에서의 승리가 전제돼야 한다. 이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기술혁신이 기술개발과 기술확산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성돼 있으며 최근 기술확산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은 특성상 실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자급자족하는 방식은 효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 기술의 복합화라는 시장추세 속에서 모든 요소기술을 내부역량만으로 조달하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 각국이 기술 이전 및 상용화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과 지적활동, 시간의 결정체인 특허기술이 휴면화하거나 사장된다는 것은 경쟁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자 국가 지식자원의 낭비이다. (기술이전렌獰宅??조건은 이미 성숙) 한국의 지난 2000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는 2.68%로 OECD국가 중 스웨덴렷?란드렝瞿뻔스위??등에 이어 5위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절대적인 연구개발비 규모나 GDP 대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0년 현재 등록 특허권의 건수를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렝瞿뻔독일렷조壕?다음으로 양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등록특허가 많은 나라이다. 더욱이 자국인의 산업재산권 등록추이에서는 일본레堅뮈?이어서 세 번째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 세계 특허시장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은 급성장했다. 이런 수치들은 한국 특허기술이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해 기술확산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적련섟窩?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실시된 특허청의 특허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가 제품으로 개발ㆍ생산돼 판매되는 사업화 비율은 26.6%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등록특허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보유 특허의 경우 이 비율은 21.9%로 떨어져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술개발이 실질적인 성과와 연계되어 추진돼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대보다 낮다. 따라서 특허의 활용도를 촉발시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휴면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기술확산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중심체 확립) 국가든, 기업이든 특허기술의 활용문제는 경제운용 및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기업의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침해비용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축소, 경쟁력 약화, 이윤감소 등 총체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문제를 연구개발과정의 전략적 요소로 취급하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를 개발된 기술의 법적 권리 보호라는 `소극적 의미`를 극복하고 사업화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식을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가져야 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중심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동안 정부차원의 적지않은 노력이 이어져왔고 그 결과로 국ㆍ공립 및 출연연구소, 대학 등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기관들이 설립됐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형식적이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참다운 의미의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기초를 쌓아가야 한다. <연원석(한국기술거래소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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