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자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와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전직원들에 정치개입금지 서약 작성을 받고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치관여에 관한 부당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내 기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이버심리전을 비롯한 방어심리전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대북심리전 활동이 사실상 국내 정치개입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활동범위를 명기한 시행규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방어심리전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북한지령 및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및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 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로 좁히고 이적사이트에 한해 정보수집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하기로 했다. 방어심리전을 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도 금지하기로 했으며 모든 심리전 실태는 별도로 설치한 심리전 심의회에서 확인·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들고온 자체개혁안은 법 개정보다는 원내 기구 및 규정 신설 등에 국한돼 있어 특위에서 실효성 여부를 놓고 특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정원은 예산 통제를 위한 방안을 따로 가져오진 않았다. 국정원은 현재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사용 내역은 드러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정원법 12조에서 국정원의 세출예산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비밀활동비의 경우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탓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예산 통제시스템 마련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인건비·시설비·사업비를 세부 제출하는 등 국회 통제를 받고 있다"며 "아울러 미국·영국·독일 등 전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정보기관이 없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 국정원 측의 반발로 지난 3일 작성된 여야 4자회담 합의문의 의제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이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특위 내내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어 국정원의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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