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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전임無賃

전임 임금금지 3년뒤 전면시행·복수노조 3년 유예 유력<br>한나라, 당론 수렴


한나라당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 뒤 시행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사측이 최소 3명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종업원 1만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 복수노조는 3년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와 만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전면시행보다 기업 규모별로 최소한의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논의 결과와 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노동법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시행계획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1만명 이하인 경우는 3년 후부터 노조 전임자를 제한하는데 ▦1,000명 미만은 3명을 허용하고 ▦1,000~5,000명은 1000명당 1명씩 추가하며 ▦5,000~1만명은 2,000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또한 1만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사측의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또 허용한 숫자 이상의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계획을 적용하면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지금은 공식 전임자 수가 100여명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25~30명으로 줄어든다. 당은 그밖에 노조의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 노조재정기금에 사측이 돈을 내도 부당 노동행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거나 노조비를 올리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의총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가 합의하는 방안을 더해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를 노사가 자율 결정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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