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 6월 마을변호사 3명을 위촉한 데 이어 21일 추가로 13명을 위촉해 13개 읍·면에 1∼3명씩 총 16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치·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가 없는 농촌, 산간, 도서 등에 사는 주민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법률서비스다. 마을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전화나 인터넷·팩스 등을 통해 상담해 주고 필요에 따라 방문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구조신청을 한 뒤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인계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날 선정된 마을변호사는 서울·부산·인천·창원·울산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동 출신 변호사로 하동읍 출신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의 주선으로 꾸려졌다.
조유행 하동군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며 "마을변호사가 생김으로써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