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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順浩변호사 항소심도 징역8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13일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李順浩변호사(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李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李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90조 2호의 처벌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소송사건을 수행하거나 알선.취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변호사에 대해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李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사례비로 건넨 금품의 성격은 사건수사에 관련된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의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를둘러싸고 법률적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후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채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만 형사처벌되고 수임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강력 반발했었다. 李피고인은 지난 96부터 97년까지 경기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의정부지원.지청 직원등 12명에게 정기적으로 사례비 2억6천여만원을 주고 형사사건을 알선받아 수임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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