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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제도 전면계획] 등급외 호텔 생긴다
입력1999-01-04 00:00:00
수정
1999.01.04 00:00:00
금년도 국정지표에 「문화관광의 진흥」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호텔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된다.문화관광부는 4일 일반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 공중위생법상의 일반숙박업자들이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할 경우 숙박위주의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특히 이제까지 부대시설과 서비스의 질에 따라 관광호텔 등급을 특1·2급과 일반 1·2·3급으로 분류해왔으나 「등급외 호텔」이란 기준을 새로 설정, 이들 일반숙박업도 관광호텔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등급외 호텔 등급분류에 의해 관광호텔로 전환되는 일반숙박업소들은 전기요금의 산업요율 적용, 임시 투자세액 공제, 관광진흥기금 대출, 교통개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유예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제까지의 관광호텔 개념과는 다른 값싸고 깨끗한 숙박위주의 중저가 관광호텔이 제도화됨으로써 외국처럼 가족단위로 경영되는 호텔들도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호텔의 객실수는 총 4만5,000실 내외로 2002년 월드컵등 국제적 행사를 치르기에는 객실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일정기준 이상의 일반숙박업소들을 관광호텔로 편입할 경우 외국처럼 30만~40만실의 객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 모철민과장은 『개발시대에 고급호텔 건립 유도를 위해 도입된 관광호텔 제도를 앞으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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