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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이후에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 계속..."5년새 약 2배 증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난 5년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293건이었으나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5년새 1.9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06건이 발생해 연말이 되면 작년도 수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년 현황을 보면 장애인 성범죄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1,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477건, 노상 202건, 학교 5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53명, 646명으로 뒤를 이었다. 20세 이하 가해자는 373명이었다.



지난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도가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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