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장법인 외부감사] 대폭 강화방안 추진

재정경제부는 15일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오히려 분식결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뽑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주거래 은행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상장기업과 그 계열사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현재▲해당법인의 감사 2명이내 ▲법인의 사외이사 2명 이내 ▲최대 채권자 2명 ▲ 제2,3대주주 각 1명씩 2명 등 최대 8명으로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이 최대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외부 감사를 뽑는데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과 회계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주거래은행이 보다 객관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 청탁을 받고 감사인을 선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명문화 하는 방안 등 외부감사를 보다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영진이 외부감사를 해임할 때도 감사인선임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연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