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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인용 콘텐츠' 檢 단속 찬반 논란

"인증 허술, 청소년 무방비 노출" vs "어른들의 합법적 권리 보장해야"

#장면1: 회초리로 때리는 스팽킹 있잖아요. 자꾸그런 거에 눈이 가고, 컴퓨터 켜면 계속 그런 것만 찾게 돼요. 안 하려고 해도 계속찾아서 보게 되고.(중1 여학생) #장면2:가정.기술 시간에 남자들이 2차 성징 때 모두 성을 생각한다고 배웠는데,저는 심한 것 같습니다. 자꾸 저도 모르게 손이 성인 카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하죠. 도와주세요. #장면3:몇달전부터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전화국에서 `집 전화로 인터넷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결제했다'는 답변을 들은 뒤 아들(9)을 다그쳐 `호기심에 그랬다'는 고백을 듣고 결국 함께 성폭력상담소를 찾았다. 검찰이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운영해 온 일부 음란 사이트 뿐만 아니라 국내 3대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콘텐츠에까지 칼을 들이대며 대대적인 음란물 단속에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3개 법인에 대해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한데 이어,다음달 중순까지 `음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성인용 콘텐츠를 휴대전화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은 물론 나머지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檢,"도 넘어섰다" = 인터넷 주소조차도 불분명한 난삽한 사이트에 대해서만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검찰이 네티즌들의 인터넷 접속 창(窓)인 대형 포털사이트의 성인 코너에 대해 문제삼은 것은 음란물 유통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사이트에 상영되는 동영상은 남녀의 상반신만 찍거나 국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단속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려고 했지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게 사실이다. 검찰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용 콘텐츠들이 비디오로 공급하기 위해 `18세이상 관람가'를 조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법적 근거가 없다는점을 이용해 온라인에 다시 이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여성의 성기를 확대한 성인용품 사진은 대법원 판례에서`음란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디오 테이프는 업주들이 성인 여부를 확인한 뒤 대여해주는문화가 비교적 정착돼 있지만 온라인 동영상은 허술한 인증절차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한 2000년에 강제추행 건수가 2천92건으로전년도의 1천795건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음란물 유통이 성범죄 증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 속에 과거에 소수의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통되던음란물이 형식적 인증절차를 거치면 비교적 쉽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게 검찰의강력한 단속 배경이다. ◆인증 보완 절실, 음란성 `기준'은 논란 = 검찰은 이번 단속 결과에 대해 "단속으로 온라인 음란물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어느정도 한계를 인정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그동안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일부 성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노골적인 동영상과 성인용품 사진들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온라인 업계에서조차도 인증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 `고전적인 수법'이고, 주민등록생성기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종종 수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한동안 포털사이트에서 성인용 콘텐츠는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증절차 보완 등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사가 뜸해지면 다시우후죽순처럼 음란물이 나돌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음란성'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어른들이 요금을 주고 합법적으로 성인용 콘텐츠를 즐길 권리까지 막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이다. 회사원 정모(32)씨는 "마구잡이식으로 온라인 상에서 성인용 콘텐츠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검열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대책 없이 단속만 하겠다면 과거 수사기관의불합리한 행태와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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