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약국 환자유치 셔틀버스 금지

처방전 약품이름 암호사용도 담합 규정내년부터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당뇨병 전문 약국'등 특정질병 전문 약국을 표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병원에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처방전의 의약품명에 특정 기호 또는 암호를 사용,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를 담합으로 규정한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처방 의약품 목록에 없는 의약품을 처방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과 업무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등록 취소)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규개위는 병원과 약국이 한 건물 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한 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된다고 해 담합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당분간 우선 감시대상으로 지정, 구체적 유형이 나타날 경우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