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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거분식 해소기업 감리하지 않는다"

전기오류수정을 단서로 과거분식 추적 조사 안해<br>탈세.횡령, 대형가공분식 등은 민형사상 처벌 불가피

과거에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이 집단소송법 적용유예기간인 향후 3년간 전기오류 수정 등의 방식으로 분식을 해소하더라도 전기오류수정을 근거로 감리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이 감리에 들어갈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임원해임.형사처벌.손해배상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전기오류 수정으로 분식을 해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식회계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탈세, 횡령, 대형 가공분식에 관련되거나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경우 감독당국의 감리, 사법당국의 수사 등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에게전기오류 수정 방식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감독당국이 전기오류 수정을 단서로 삼아 과거분식의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하는 감리에 나설 경우 과거분식 해소에 나서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내부논란과 고민끝에 최근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전기오류 수정이란 과거에 회계기준을 잘못 적용했거나 추정.계산이 틀렸을 경우, 회계관련 사실을 누락 또는 오용했을 경우에 최근 연간.반기.분기 재무제표를작성할 때에 전기이월잉여금 항목에 반영해 바로잡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과 내용,금액 등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전기오류 수정은 과거의 범법행위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기업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전기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감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시행한 바 있으며 그이후에도 이런 정신은 비교적 계속 유지해온 편”이라고 전하고 “향후 3년간 전기오류 수정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에도 이런 정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감독당국도 감리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리의 원래 목적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처벌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업정보를 주주 등에게 객관적으로 알리고 기업가치가 정확히평가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전기오류 수정 기업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는 것은 감리의 이런 취지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분식회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감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집단소송법이 공포됐던 올해 1월20일 이전에 이뤄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의 결정적인문제는 분식해소 방법인 전기오류 수정 자체가 스스로 과거분식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주들의 소송제기와는 별도로 범법사실에 대해 감독당국이나 수사당국이 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이나 수사당국이 조사에 들어간다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회계 클린화작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하고 “스스로 과거분식을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는 것은 기업가치가 과거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에의해 결정되며 주주들도 현재.미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 해임권고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에 통보.고발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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