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물품의 반입은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북측 상대자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8일 중국 청도국제공항 인근에서 김일성ㆍ김정일 얼굴이 인쇄된 북한우표 200장을 3만원에 구매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측 상대자와 계약을 맺고 북한산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산 물건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입ㆍ반출 7일 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지법 이상엽 공보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설령 더 많은 북한 물건을 반입했더라도 북한 사람과 직접 접촉해 북한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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