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단위'로 기록물을 통합관리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지자체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모든 투자사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자료들을 모두 보존기간을 '준영구' 이상으로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해 사실상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한다. 서약서에는 압력과 청탁, 금품과 향응 수수를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종 행정제재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