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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사업 투자결정' 책임소재 묻는다

참여자 등 기록물 통합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 사업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록물에 이름이 남아 추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단위'로 기록물을 통합관리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지자체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모든 투자사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자료들을 모두 보존기간을 '준영구' 이상으로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해 사실상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한다. 서약서에는 압력과 청탁, 금품과 향응 수수를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종 행정제재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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