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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절차 항의 무단결근, 해고사유 안돼"

회사측의 의심스러운 복직 통보에 항의하는 뜻에서 무단 결근을 했다면 비록 취업규칙에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7일 A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뒤 복직 통보를 받았으나 사측의 의도를 문제삼아 무단결근을 해 다시 해고된 권모(52)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뒤 복직 의사를 밝힌 게 진정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원고가 출근 지시를 한동안 거부했지만 최후통지를 받고 결국 출근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01년 말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던 회사의 급여현황 등 문서를 주주에게 회사 허가없이 넘겨준 뒤 구조조정 명분으로 해고됐다. 권씨가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회사는 복직 발령을 냈지만 정작 권씨에게 보직을 주지도 않았고 해고 기간 급여도지급하지 않았다. 권씨는 회사가 절차를 갖춰 다시 해고하려 한다며 17일동안 무단 결근을 하면서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된데다 결국 회사가 결근을 문제삼아 다시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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