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의 허점을 노린 대포차(불법유통차량)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금융 제도개선을 통한 자동차매매시장의 부당이익 근절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일단 국토해양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할부금융 범죄는 주로 압류나 저당권 등이 설정돼 권리관계가 복잡한 대포차를 활용해 이뤄진다. 쉽게 말하면 할부금융이 적용된 차량을 의도적으로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게 만들고 이를 매매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소규모 렌터카업체의 부당 점유권 행사다. 렌터카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대의 차량을 의무적으로 구비해놓아야 하는데 소규모 업체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 일부 차량을 할부금융으로 채워 넣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렌터카업체의 의무보유대수가 50대에 미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직권말소 조치를 내린다. 이때 할부금융사는 1개월 안에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렌터카업체는 차량은닉 등을 통해 회수를 피한다. 차량 소유권을 지닌 렌터카업체는 1개월 후 권리이전 관계가 청산된 차량을 부활 등록해 새로운 차량으로 둔갑시킨 후 이를 처분해 부당이익을 편취한다.
2010년에만 이런 수법을 통해 700여건, 1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규모가 이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갈수록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법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 임대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러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자동차매매시장이 혼탁해지고 할부금융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오는 6월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관리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할부금융사의 부실채권 감소뿐만이 아니라 불법명의 차량의 감소, 부당이득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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