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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채권단, 채권반환 청구소송 싸고 시각차
입력2003-11-13 00:00:00
수정
2003.11.13 00:00:00
박태준 기자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에 대한 채권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하자고 나선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원금반환과 지연이자 지급소송을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채권단 구성원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13일 “정부가 당장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재 추진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삼성차 부채문제는 결국 법원이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본안소송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산업 등 일부 채권은행은 삼성차 부채문제와 관련해 부채 2조4,500억원을 돌려달라는 본안소송을 내는 대신 지연이자 1조3,00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원금과 이자부분을 구분해 소송을 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용덕 서울보증보험 전무는 “법무법인이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원금반환소송은 오히려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원금반환소송에서 채권단이 패소할 경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350만주를 다시 반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조치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채권회수 방법을 둘러싼 내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삼성차 채권단은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당초 14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박태준기자,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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