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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준주택 건축비 50% 지원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추진

오피스텔, 고시원,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준주택(가칭)'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준주택의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주택기금 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한 공급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마치면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축할 때 인허가는 현행대로 건축법을 따르되 주택법에 근거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준주택에 대한 기금을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신축은 물론 기존 고시원ㆍ도심오피스ㆍ근린상가를 준주택으로 개량할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인 주거수요가 많은 역세권ㆍ대학가ㆍ산업단지ㆍ오피스 밀집지역 등 상업ㆍ준공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오피스텔 욕실면적 제한 및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돼 있는 바닥난방 규제 등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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