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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대폭 연장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이달 말부터 한 달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5일 현금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급 거부 신고기한을 5년으로 늘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해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치과,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 24개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위반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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