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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오락가락 정책2題] 외투기업 병원 설립

복지부 반발로 무산

[경제자유구역내 오락가락 정책2題] 국내기업 병원 설립 복지부 반발로 무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국내 기업의 외국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으로 명시된 외국인(자연인)이나 외국인 법인으로 제한한 것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외국인(법인)의 지분이 높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내 기업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병원 난립을 우려한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내 기업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선회한 셈이다. 그러나 반대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법인이 설립하는 외국병원에 국내 기업이 일부 출자하는 이른바 '우회진출'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비영리 병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외국병원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 안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의료단체와 학계 인사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국내 진료비의 5~7배를 받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조건부로 찬성하면서도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측은 "내국인 진료허용이 전체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동북아 중심병원 구축에 우수한 한국 의료인력 또한 활용돼야 하며 이로 인한 역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제시했다.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도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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