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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담보로 첫 등기 신청

제도 시행 첫날 도서출판업자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11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첫 등기 신청이 접수됐다. 담보등기를 한 담보권설정자는 도서출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담보물은 동산의 경우 서적, 채권은 장래의 도서판매대금이다.

동산·채권 담보등기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ㆍ재고자산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 시행의 가장 큰 장점은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는 점이다. 그간에도 양도담보대출을 통해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등기등록이 안돼 금융권에서는 적격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했다.

등기부만 확인하면 채권자가 누군지, 담보가 얼마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점도 분쟁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담보에 소유권 전체를 넘겨주는 양도담보대출과 달리 필요한 금액에만 담보설정이 가능해져 자산의 잉여가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날 첫 등기 신청을 한 사례에서는 서적이 등기부에 기재돼 담보권설정자는 금웅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쉬워졌다. 장래의 도서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담보로 제공하고 남는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담보물평가기준과 담보의 보존 및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에 비해 평가방법이 까다로운 동산과 채권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소멸할 수 있는 동산과 채권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효석 법무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산 채권에 대한 평가 기준, 유지ㆍ관리 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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