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고등학교 교사 윤모씨 등 교사 14명과 이들을 도운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사들의 허위 입원을 알고도 묵인해 부당 요양급여금을 챙긴 혐의(사기ㆍ사기방조)로 의사 최모씨 등 1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 교사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3~16개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방학기간을 이용해 근육통 등을 이유로 거짓 입원해 총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씨는 수업 중 잦은 칠판 판서 등으로 목ㆍ어깨가 결린다는 이유로 2년간 방학기간에 110일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가장 많은 4,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교사들은 서류상으로는 입원 환자로 등록한 뒤 같은 시간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교사들은 국ㆍ공립 교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학교 교사 4명, 기간제 교사가 3명이었다.
또 일부 보험설계사와 의사들은 이들 교사의 사기행위를 알고도 이를 돕거나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 정씨는 실적을 위해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했으며 의사들은 환자가 병실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약 90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