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법 개정안 閣議 통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불공정행위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으만으로 마무리짓는 ‘합의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조정되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회사에서 10조원 이상 집단의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진흥원을 신설하고 진흥원 산하 공정거래분쟁협의회를 통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가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10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걸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등의 사태로 인해 국회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