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지난 6월 행인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양모씨와 허모씨 등 20대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6월 1일 길에서 시비가 붙은 A씨의 얼굴과 가슴 수 차례 때렸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몸을 밟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20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씨 등은 우리 아버지가 검사니까 어디 한 번 해보라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양씨의 부모 중에 검사나 법조계 관계자는 없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양씨 등이 전치 5주의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혔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흉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뒤집고 양씨 등을 구속했다. 우선 추가 수사 끝에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전치 5주보다 많은 전치 8주임을 밝혀냈다. 또 가족이 법조인임을 사칭해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들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7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정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건 역시 경찰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씨가 이와 비슷한 전과가 10번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등 '폭력은 절대 안된다'는 검찰의 최근 기조에 따라 폭력사범을 엄정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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