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정부의 폐업지원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정부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농축산업, 하수정비사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업지원금 역시 소득액에 포함돼 있어 최대 2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됐다. 정부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줬다가 세금으로 도로 뺏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폐업지원금은 환경보전이나 수입자율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경영난이 있어 폐업을 하는 업체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 방향과 맞지 않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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