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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녹색기후기금 유치] 연120회 회의 열려… 세계 경제·환경 책임지는 국제도시 발돋움

사무국 500명으로 출범… 2020년엔 8,000명 넘어 엄청난 경제 파급효과<br>신성장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단체도 대거 입주… 시너지 갈수록 커질 듯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국내에 입주한 국제기구와는 차원이 다른 GCF 사무국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연간 120회 이상의 국제회의를 통한 경제적 효과만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사무국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연간 약 3,800억원으로 내다봤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무국은 내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오는 2020년까지 총 8,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기금 8,450억달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맞먹는 규모다. 위상은 세계은행(WB)ㆍ아시아개발은행(ADB)과 동급 수준이다.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인천은 국제환경·녹색금융·환경기술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GCF 송도 유치로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이 달라지게 됐다"며 "사무국 유치로 인천이 세계의 경제와 환경을 책임지는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 결과 사무국 주재원 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91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국제회의 관련수요와 사무국ㆍ유관기관 직원의 소비규모 등을 합한 수치다. 사무국 주재원 숫자는 내년 초 출범시 300~500명이고 2020년께는 8,000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121차례 GCF 관련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의 참석자 등을 고려하면 매년 수십만명이 송도국제도시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사무국 유치는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KDI는 사무국 유치로 1,915명의 고용유발 등 연간 3,8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녹색금융과 산업을 결합한 신성장 분야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연간 4,000억원 가까운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GCF 같은 대규모 국제기구를 유치한 곳이 없는 만큼 국가 이미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국이 입주하면 뒤따라 금융과 기술ㆍ환경ㆍ법률 관련단체 등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 아태정보통신기술훈련센터(UNAPCICT),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송도국제도시에 이미 입주한 국제기구와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GCF 국내유치가 확정되면서 경제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CF 규모와 운용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금규모는 최소 8,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에 못 미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는 GCF에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성기금이 매년 1,000억달러씩 2020년까지 조달하는 것인지, 모금액을 차차 늘리다가 2020년에 연간 조달액을 1,000억달러 규모로 만든다는 것인지 아직은 모호하다. 전자라면 2020년에는 기금이 8,000억달러에 이르겠지만 후자라면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당 문구를 놓고 개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매년 늘려나가 2020년에 내는 규모를 1,000억달러로 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11월 말 카타르 당사국총회(COP18)에서 다시 한번 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재원 마련방안은 내년부터 논의된다. 한경호 재정부 국제경제과장은 "내년에 GCF가 출범하면 이사회가 공식적인 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개 GCF 이사국이 출연할 장기재원은 각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자금,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주는 유엔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등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다. 항공세ㆍ금융거래세ㆍ탄소세를 부과해 걷는 대안적 재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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