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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조건 수뢰 공무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상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6급 세무공무원 윤모(4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세무서에 근무하는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의 상점 15개를 분양 받은 전 세무공무원 이모(41·구속)씨에게서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윤씨는 "생활이 어렵고 세무사 공부도 해야 하니 돈을 지원해달라"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으며 '부동산 임대료 적정성에 문제가 없고 환급신고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조사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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