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는 에어인천에 항공법 제112조 면허기준(자본금 50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안전·이용자 편의 등)에 따라 국제 항공화물 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국제여객 운송과 국제화물 운송을 함께 영업하는 국내 항공사는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국제 항공화물만 전용으로 운송하는 사업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에어인천은 오는 9월 인천~칭타오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향후 인천~사할린 등 극동아시아 지역 부정기편에 취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100톤 이상 화물을 대량 운송하고 있는 기존 항공사들과 달리 20톤 미만의 소량 화물을 소형 항공기로 실어 나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 항공화물 전용 운송 사업자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항공화물 창출, 국제화물 노선 다양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