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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도산기업 회생 발목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최수문 기자
세금이 도산기업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온 도산기업에 대해 일반 정상기업과 마찬가지의 잣대로 과세를 함으로써 M&A를 통한 회생을 원천 봉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수에 800억원 추가부담=기아특수강은 최근 법인세 부담 문제로 골드만삭스와의 매각협상이 깨졌다. 게다가 차선책인 세아제강과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법인세의 부담주체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자본거래로 봐서 과세하지 않았던 법정관리 기업의 출자 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재경부가 법인세를 과세키로 함에 따라 세무당국이 기아특수강에 800억원 대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기아특수강의 부채는 모두 8,500억원으로 과표대상만 3,000억원 가량 된다.
세아제강이 제시한 기아특수강의 인수가격은 3,900억원 선. 따라서 채권단에 배분될 몫을 줄이지 않으면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매입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 “도산기업 특수성 인정해야”=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바꿨다”며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아특수강측은 “법정관리기업을 기업가치 이외에 수백억의 세금을 물면서까지 인수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결국 M&A를 통한 기업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인세 부과문제는 향후 과다한 부채로 법정관리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매각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시 액면가를 발행가와 같게 만들면 되나 이 경우도 자본금이 너무 커져 매각이 불가능해진다.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과거 H사 매각사례처럼 이월결손금을 이용해 과세를 피하려 한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결손금 만큼만 채무면제익 공제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과세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 기업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회생 위한 뒷받침 필요=매각절차가 마무리 중인 한보철강의 경우는 조세당국이 전체 조세채권 2,185억원을 현가 할인 방식으로 888억원만 받는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채권자 일부에서는 채권보유자의 경우 회수 액이 원금의 7~9%인 반면 인정상여에 과세한 조세당국의 몫은 40%나 된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 중인 통합도산법에서 조세채권 중 인정상여로 인한 부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 탕감할 수 있게 한 것처럼 기업을 살리는 방향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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