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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합부동산세제 보완 과제
입력2004-11-05 16:44:34
수정
2004.11.05 16:44:34
우여곡절끝에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제의 근간이 마련됐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되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급격한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전년도 세금보다 50% 이상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아직 과표구간과 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와 세금간의 괴리현상이 상당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형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진일보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던 취지가 부동산 부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라고 본다면 부분적으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택과 나대지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고가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부세를 내지만 주택과 나대지를 적절하게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부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모순이 생긴다. 향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대신 토지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주거용 1가구 1주택은 중과세하면서 소형 중심의 1가구 다주택은 종부세를 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지난해 10ㆍ29 부동산대책 이후 1년여 동안 소형 아파트는 값이 떨어졌지만 대형 아파트는 도리어 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부세 기준이 부유세 성격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밖에 임대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만큼 ‘통합재산세’의 합산과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 부부가 공동등기 등으로 소유지분을 나눌 때 종부세를 면할 수 있지만 굳이 이를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 법제는 엄연히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도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시행에 앞서 상속이나 증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정 기준의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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