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업체 초긴장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아파트 관련분야 집중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아파트 관련 분쟁에 집중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집단분쟁의 내용도 새시 등 단순 하자보수에서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독서실ㆍ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이 지난달 10일 있은 후 3건의 집단분쟁조정 요청이 추가로 접수돼 조만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시 결정이 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에는 분양공고와 달리 지하주차장 면적 등을 축소했다며 양천구 소재 아파트 주민 127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경기도 소재 D아파트 주민 356명은 분양광고에 포함됐던 팔각정ㆍ살균도마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청에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수기와 비데ㆍ공기청정기 등을 임대해주는 업체가 부도 나면서 손실을 입은 소비자가 조정을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산품과 정보기술(IT) 제품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품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충북 청원군의 우림필유1차 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 미설치와 관련해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지난달 10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