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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집행정지 참여 일성신약 등 약값 소송 취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이 소송(본안 사건 포함)을 29일 취하했다.

이날 이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 소송을 끌고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판단했다"며 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은 30일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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