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 소송을 끌고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판단했다"며 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은 30일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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