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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3명중 1명 보험료 올라

재산과표 조정으로 이달부터 평균 4.4%



건강보험료 왜 많이 오르나 했더니…
건보 지역가입자 3명중 1명 보험료 올라재산과표 조정으로 이달부터 평균 4.4%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는 별다른 추가 소득이나 재산 취득이 없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 등에 따른 재산과표 조정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들의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011년 소득 및 2012년도 재산과표 변동분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새로 반영한 결과 11월 내야 할 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가 전달 대비 4.4%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4,022원이 오르는 셈이다.

변동내역을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가운데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5.2%인 119만 세대는 내려간다. 지역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394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시도별로는 전국 16개 시도의 보험료가 모두 상승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특히 좋은 울산∙부산∙광주 등의 지역은 전월 대비 보험료가 6% 이상 상승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보험료 상승률이 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험료가 올라간 286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과 토지 매입,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올랐고, 38만 세대(14.2%)는 기존 소득이 증가했다.

보험료가 오른 세대의 절반 이상인 140만 세대(52.2%)는 재산 증가 없이 집값 상승 등에 따른 재산과표 조정으로 보험료가 올랐다. 17만 세대(6.3%)도 기존 소득이 오른데다 재산과표가 올라가며 보험료가 상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서류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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