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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무더기 퇴출 '초읽기'

43곳 31일까지 '폐지 해소사유 보고서' 못내면 '절차' 돌입<br>'상장폐지 우려 추가기정' 24개사도 촉각

SetSectionName(); 상장사 무더기 퇴출 '초읽기' 43곳 31일까지 '폐지 해소사유 보고서' 못내면 '절차' 돌입내달 10일엔 '의견거절' 받은 8곳 운명 결정 황정수기자 pao@sed.co.kr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될 것으로 우려되는 43개 업체(30일 기준) 가운데 상당수가 3월 말까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무더기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4월10일에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들의 상장폐지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퇴출 대상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잠식' 요건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총 43곳에 달한다. 류제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부장은 이날 "이 업체들이 내일(31일)까지 자본잠식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절차는 거래소 공시(다음달 1일)와 투자자 인지기간(3일), 정리매매 기간(7일)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43개 업체 중 '자본잠식'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자본잠식 사유 없이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8개 업체는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과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 중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소한 보고서를 내면 퇴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거래소는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들에는 이의신청 기회를 줬다. 이들 업체의 마감시한은 대부분 다음달 2일이다. 한편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4월1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해주지만 이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총 11개사다. 거래소 공시총괄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나중에라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상장폐지 우려 업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다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식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전 거래일까지 거래가 자유롭던 자강ㆍ그랜드포트ㆍ엘림에듀ㆍ희훈디앤지 등은 이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가 정지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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