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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도로명 주소로 발급
입력2011-10-28 19:16:20
수정
2011.10.28 19:16:20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주요 민원 서류를 도로명 주소로 발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로명 주소 기재 발급을 위해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이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중지된다.
31일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상의 주소는 지번 표시 방식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 등은 31일 오전 9시부터 발급된다.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민원 24’(www.minwon.go.kr)와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등ㆍ초본이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발급된다. 민원24에서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확인, 운전경력증명발급 등 27종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는 민원 관련 공적 장부 외에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12월말까지, 법인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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