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야간 시위 금지' 법률 위헌 결정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일몰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다만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정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