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일몰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다만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정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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