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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단순한 청약오류 불이익 없다
입력2006-04-17 16:17:13
수정
2006.04.17 16:17:13
불이익 없어 재당첨 가능
'판교' 단순한 청약오류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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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판교신도시 청약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청약을 잘못한 경우에는 재당첨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 신청일에 청약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청약오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청약자의 3% 정도가 청약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례를 명확히 살펴 단순한 실수로 판명되면 재당첨금지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약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사례는 ▦청약통장의 종류(청약저축, 청약예ㆍ부금)를 잘못 기입 ▦연령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기재 ▦청약순위 또는 불입 횟수를 잘못 기재 ▦청약통장 내용을 잘못 기입(예치금과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잘못 신청한 경우) 등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은행들이 청약실수자를 가려내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고 당첨자 결정에 이들을 배제하되 제재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청을 잘못한 수만명의 청약자들은 이로써 판교 당첨 기회는 놓치지만 내달 이후 분양되는 주택 청약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청약자가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청약자격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지금까지 청약률로는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이 있으면서도 무주택자 신청일에 청약한 경우는 당첨무효와 10년 재당첨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무주택 증명은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의 서류제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접수를 잘못한 대부분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노인층과 서민층으로 확인됐다”며 “구제결정은 공공택지내에서 인터넷 청약이 처음 이뤄진데다 통장별,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일이 다르게 배정되는 등 청약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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