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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면權' 인정

법원, 오후 10시~익일 오전5시 공장작업 금지판결

이번엔 '수면權' 인정 법원, 오후 10시~익일 오전5시 공장작업 금지판결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ㆍ악취 피해를 끼친 준공업지역내 공장은 '매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장작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음ㆍ악취ㆍ분진 등 유사 환경침해 분쟁에서 이 같은 공장작업 금지기준이 적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성수동 준공업지역내 거주하는 이모씨가 인근 K직물염색공장 사장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야간작업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소음ㆍ악취 피해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장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장이 염색ㆍ탈색과정에서 발생시킨 기계소음과 화학약품 등 악취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장소음이 공법상 규제기준 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법상 규제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야간 수면시간에 원고가 인내할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났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피고의 영업권 등을 모두 고려해 '매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최소 7시간 동안 피고는 공장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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