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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최고 5,000만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예고<br>내년부터 제조업자 3년이상 징역 부과…'부당 이득금' 매출 10% 환수·리콜제 도입

내년부터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되며 유해식품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5년간 관련 분야에서 영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지금까지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했으나 이를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유해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자에게는 최소 3년의 징역이 내려지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또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유해식품을 의무적으로 전량 회수하는 식품 리콜제를 도입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적으로 수입ㆍ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차, 또는 합동으로 위생감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식품회사가 외부인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하면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해주고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감시원으로 바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등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10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폭 넓게 여론을 수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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