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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신약개발도 세제지원 대상 포함을"

조세특례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대상 선정에 신약개발 분야가 빠진 것으로 알려져 제약 업계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7일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초안에 신약개발 분야가 배제됐다"며 "R&D 세액 공제 대상에 신약개발 등 제약 분야 원천기술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R&D 세제 지원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초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만든 초안에는 의료 분야 기술 가운데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는 들어 있지만 신약 발굴이나 신약기전 발굴, 임상시험 평가기술 등 전통적인 고부가가치 신약개발 분야는 없다. 업계는 이에 따라 조세 감면 대상에 제약 분야를 신설하고 ▦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 ▦신약 후보물질 유용성 평가기술 ▦대량생산 품질규격 확보기술 ▦의약품 품질 평가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시험 평가기술 등 8개 분야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약개발 R&D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약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신약개발 인프라 발전 없이 바이오복제약 기술만으로 고부가가치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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