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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눈 가린뒤 간호조무사에 시술 맡겨

검찰, 유명의대출신 의사 12명 적발..강남서 피부·성형외과등 운영

무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모발이식수술을 해오던유명 의대 출신의 전문의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5일 의사면허없이 병.의원에 출장을다니며 모발이식 수술을 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송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송씨를 고용, 수술을 맡겼던 서울 강남의 M의원 원장 이모(48)씨 등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 강남 S의원 원장 최모씨 등 12명의 의사를 벌금 1천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1년께 간호전문학원을 수료하고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발이식 지식을 습득한 뒤 이씨 등의 의뢰를 받고 모두 112차례에 걸쳐 속눈썹, 대머리 모발이식 수술을 벌인 혐의다. 적발된 의사들은 수술 처음엔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척 하다 환자의 눈을 가린뒤에는 송씨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맡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발이식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미용성형 수술로의사면허 없이는 시술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적발된 의사들은 대부분 모 명문의대출신의 선후배 사이로 서울 강남권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운영하며 송씨를 서로 소개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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