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이자차액 돌려받을듯 대법“80년대 산업합리화 여신 우대금리는 은행 부당이익”최근 금리 내렸는데 당시 금리 적용 안돼 제주銀, 국제종합기계에 반환해야” 판결7兆~8兆규모 집행…유사소송 잇따를듯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줄잡아 7조~8조원에 달하는 '산업합리화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받았던 기업들이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했던 과잉 이자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기업들에 대출해준 산업합리화 여신의 이자와 관련, 은행이 '우대금리'로 약정을 맺고서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납부한 기업에 되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산업합리화 여신은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부실기업 등을 인수한 기업에 은행을 통해 지원된 자금이다. 1999년을 전후해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대출의 이율은 최근 6%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 자금을 받은 모든 기업들은 당시 결정된 10% 안팎의 이율로 이자를 납부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은행을 상대로 이자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줄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동국제강 자회사인 국제종합기계가 제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원심대로 '제주은행이 부당이득 1억9,900만여원을 국제종합기계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제주은행이) 징수한 이자는 대출 약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법률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를 원고(국제종합기계)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이 국제종합기계에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국제종합기계가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4억7,800만원(대출원금+후취이자)에 대해 9.95% 금리(당시 결정된 우대금리)로 2000년 4월부터 원금을 모두 상환한 2004년 10월까지 납부한 이자와, 같은 기간 제주은행의 대기업 일반대출 월별 최저금리 5.50~9.75%를 적용해 산출된 이자와의 차액이다. 산업합리화 자금은 1980년대 후반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100여 기업들에 은행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준 것. 문제는 이 자금을 지원했던 1980년대만 해도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연리 10%(고정금리) 안팎이었지만 이후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오히려 역차별 금리의 굴레가 됐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 약정서상 '우대금리'로 대출했다면 이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 기업대출의 '월별 최저금리'를 의미하며 은행이 이 금리를 웃도는 이율로 받은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원은 또 시중금리가 하락하자 은행이 실제 기업에 적용하는 금리는 낮췄던 상황에서도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던 '고시 우대금리'는 이번 사건의 약정에서 정한 우대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리를 이용한 은행들의 교묘한 영업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은행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물어야 했던 기업들이 이자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산업합리화 정책의 실무를 맡았던 정부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980년 후반 중공업ㆍ조선ㆍ해운 등 각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기업체에 지원된 은행권 자금이 대략 7조~8조원에 달한다"며 "그중 당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된 자금 비중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실제 국제종합기계도 제주은행 외에 산업합리화 자금대출을 해준 제일, 하나(당시 서울신탁은행), 외환, 경남은행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출해 돌려달라는 최고서를 보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들 4개 은행에 대한 대출 원금은 540억원 내외"라며 "법원 판결대로만 부당이득이 반환돼도 수십억원의 이자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1985년 해체된 국제그룹의 계열사였던 국제종합기계는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1986년 6월 동국제강으로 피인수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제종합기계의 손실보전 및 정상화를 위해 600억여원의 자금을 은행권을 통해 지원했다. 이중 409억원은 이자율 조정이 가능한 대출금이었지만 국제종합기계는 2004년 10월 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당시 약정서상 표기된 9.95%의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했으며 당시 채권단이었던 5개 은행 중 제주은행을 상대로 첫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입력시간 : 2007/1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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