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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엔알디, “해외자원개발 사업비 배임은 오해”

㈜엔알디는 몽골 광산 인수 과정에서 석탄공사가 근거없이 24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데 대해 “광산 인수과정에서 계약금 지불에 의한 이자및 환차손 대금 수령한 것으로 배임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밝혔다.

문원국 엔알디 회장은 15일 “선앤트리가 몽골 현지은행으로부터 현지화폐인 투그릭으로 100만달러를 빌려 훗고르샤나가 탄광 인수 계약금을 지불했다”며 “ 이후 한몽에너지개발이 이 탄광을 인수한뒤 100만달러를 선앤트리에 갚으면서 환차손을 감안해 24만달러를 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몽에너지개발이 이사회를 열어 적법하게 지급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엔알디에 따르면 2009년 엔알디-선진-대한석탄공사의 몽골 석탄광산(훗고르샤나가) 인수 검토 당시 국내외 기업들도 인수를 추진, 먼저 계약금을 내는 게 필요했다는 것. 이에 엔알디와 선진은 몽골기업인 선앤트리를 통해 현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100만달러를 환전해 인수 계약금을 지급,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선앤트리는 엔알디-선진-석탄공사 컨소시엄인 한몽에너지개발에게 100만달러와 해당 시점의 환차손 17만0,436달러,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6만9,863달러을 합한 24만0,299달러 지급을 요청했다. 문 회장은 “대여기간 동안의 환차손 발생 내역과 이자비용 발생 내역에 대해 한몽에너지개발에 2011년 7월11일 지급요청 내용증명과 관련 자료를 송부했으며, 한몽에너지개발 역시 본건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투자한 몽골 광산은 자원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현재 훗고르광산 지역에 몽골 정부의 발전소 건립 계획이 진행 중”이라며 “발전소가 건립되면 석탄 판매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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