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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입력2004-03-10 00:00:00
수정
2004.03.10 00:00:00
안의식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0일 선거법ㆍ정치자금법ㆍ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12일께 발효될 것으로 보여 12일 오전 9시부터 각 선관위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이 선거기간 개시일을 불과 20여일을 남겨놓고 통과됨에 따라 정치신인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토ㆍ일요일인 13, 14일에도 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3인 이내 사무원 고용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배부
▲전자우편 발송 등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원회를 결성,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출마예정자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공직사퇴 대상 공직자의 경우 사직원접수증,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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