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헌 판정 받은 긴급조치 1·2·9호는?

21일 위헌 판결이 난 ‘긴급조치 1·2·9호’는 국민 기본권을 근거 없이 침해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초법적 조항이다.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같은 해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하고 위반 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같은 해 8월 선포된 긴급조치 5호에 의해 해제됐다.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9년 12월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수백명의 구속자를 양산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에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이어지게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