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같은 해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하고 위반 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같은 해 8월 선포된 긴급조치 5호에 의해 해제됐다.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9년 12월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수백명의 구속자를 양산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에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이어지게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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