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사용검정은 택시미터 조작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등록증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택시미터 사용검정은 자동차등록증뿐만 아니라 신청서까지 작성토록 해 택시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연간 16만3,000명의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자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도 불편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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