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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확인 서비스' 공부법에 발목?

공인중개사協 "개인정보 제공 불법"… 네이버에 중지요청

SetSectionName(); '매물확인 서비스' 공부법에 발목? 공인중개사協 "개인정보 제공 불법"… 네이버에 중지요청 전재호기자 jeon@sed.co.kr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전 매물확인 서비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공부법)'에 발목이 잡힐 처지에 놓였다. 사전 매물확인 서비스는 네이버 측 직원이 매도자와 동ㆍ호수를 확인하고 확인된 매물만 인터넷에 등록해주는 것으로 허위매물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로부터 매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현행 공부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중개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매도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에 서비스 중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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